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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이지맘세실리아 2024. 11. 13.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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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부지원형 적금으로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5년 동안 납입가능한 상품입니다.

 

 

 

1.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지원이 되는데 가입요건이 4가지 모두 충족하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첫째, 신규 가입일 기준 19세부터 34세 이하인 청년

둘째, 가구소득 중위 250% 이하인 청년

셋째, 종학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이며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인 경우(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포함) 및 군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넷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선정기준 

직전과세기간의 소득과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 연도의 기준으로 산정하며 국세청의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소득확인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3.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의 모바일앱을 통해 매월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취급은행은 기업,신한,우리,하나,국민,대구,부산,경남,광주,전북,SC제일,농협은행입니다.

4. 저리절차 

시민금융진흥원에서 조사 및 심사를 거쳐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하고 지급하며 사후관리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콜센터 1397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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