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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다문화 자녀에게 학교 적응 및 학습의 어려움과 학력격차 해소를 위하여 교육 활동비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1.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대상
2024년 기준 다문화가족의 7세에서 18세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2.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단,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와 중복지원이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지원내용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초학습과 진로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데 다문화 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은 연 40만 원, 중학생은 연 50만 원, 고등학생은 연 60만 원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4. 신청방법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는데 각 지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시면 절차에 따라 심사를 거쳐 지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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